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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1심] 무기징역 선고에...尹 측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

중앙일보

2026.02.18 23:49 2026.02.1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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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행위 등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재판은 왜 했냐. 이미 내려진 결론, 특검이 정해둔 결론이라면 그냥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겠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가려지는 것은 자기의 눈일 뿐이다.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우리 헌법, 형사 소송에서의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며 “법조인의 시각에서 의견서를 내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충분히 (선고) 결과를 상상했다.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항소 여부와 관련, 윤 변호사는 “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 소송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이 부분은 대통령과도 상의하고 변호인들끼리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가 참으로 참담하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무기징역 선고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재판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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