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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원, 내란죄 수사권 인정…명확한 기준 제시"

중앙일보

2026.02.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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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법적 논쟁이 지속됐지만 공수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해 신중하게 판단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에 대해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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