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착오송금 사건 1심 승소… ‘빗썸 사태’ 이정표 세워

중앙일보

2026.02.19 00:2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법무법인(유) 광장 로고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미반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2026년 기준 거래량 세계 2위)를 대리한 법무법인(유) 광장이 의미 있는 승소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본소), 2025가합20759(반소)}을 이끌어내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해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리하여, 프로그램 오류로 잘못 지급된 가상자산 약 1,530만 USDT(당시 한화 약 202억 원 상당) 중 미회수된 자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3년 8월 거래소의 제휴 프로그램(Affiliate Program)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전산 오류로 인해 발생하였다. 제휴 파트너였던 피고는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약 1,530만 USDT를 제휴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를 인지한 즉시 잘못 지급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XRP 등)으로 교환하여 인출하였다. 원고 거래소는 즉시 피고 계정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일부 자산을 회수하였으나 1,739,236 USDT 상당은 회수하지 못했다.

피고가 반환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원고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거래소의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법무법인(유) 광장(담당변호사 정유철, 여철기, 김영민, 김은수)은 가상자산의 특성과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제휴 파트너가 평소 수령하던 제휴 수수료의 규모, 지급 패턴, 지급 내역에 관한 전산 기록, 피고의 인출 및 교환 경위 등을 분석하여 피고가 수취한 가상자산이 민법상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다.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회수된 1,739,236 USDT를 인도하거나 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인 2,549,719,97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산 오류로 지급된 가상자산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인출한 가상자산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는 거래소가 취한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은 거래소 약관의 내용, 오지급 자산의 성격, 거래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 거래소의 조치가 약관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근 국내 대형 거래소들에서도 유사한 착오송금 사태가 잇따르고 있으나,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인출하더라도 형사상 횡령죄 및 배임죄 적용이 모두 어려워지면서 거래소들의 자산 회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잘못 지급된 가상자산을 임의 처분한 개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확실한 회수 경로를 확보했다.

김상곤 법무법인(유) 광장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착오송금은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역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거래소의 오류로 잘못 지급된 가상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