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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가루 담합 제재 절차 착수…이 대통령 "담합은 암적 존재"

중앙일보

2026.02.1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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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분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제분업체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설탕, 밀가루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분ㆍCJ제일제당ㆍ사조동아원ㆍ대선제분ㆍ삼양사ㆍ삼화제분ㆍ한탑 등 제분업체 7곳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이들 업체들이 밀가루 가격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담합해 왔는지를 조사해왔다.

심사보고서가 송부되면 공정위는 이에 대한 각 업체의 의견을 받고,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해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주병기 위원장은 12일 “2월 중에 (전원회의 상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수위도 관심이다. 앞서 공정위는 제일제당ㆍ삼양사ㆍ대한제당 등 설탕 3사의 담합에 대해 역대 2번째로 큰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설탕과 밀가루 등의 담합 사건에 대해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검찰도 이들 제분 업체들의 대표와 임직원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담합한 규모는 총 5조9913억원에 이른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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