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모의·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하고 함께 기소된 군경 고위관계자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했다고 덧붙였다. 3성 장군을 지낸 군인 출신이자 윤 전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김 전 장관은 군 경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실행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