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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중앙일보

2026.02.19 04:00 2026.02.1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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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다.

색동원 입소자를 전수 조사 중인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특정해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다만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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