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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언급 "영미식 배심제 도입해야"

중앙일보

2026.02.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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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영미식 배심제 도입을 요구했다.

19일 조 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 길에서 주운 지갑을 돌려준 요양보호사가 되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연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카드지갑을 주운 50대 요양보호사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기 위해 차비를 들여 우체통이 있는 곳까지 간 뒤 차비 2000원을 빼고 지갑을 넣었다"며 "지갑이 그대로 우체국에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요양보호사는 경찰에게 2000원을 돌려줬다"고 했다.

이어 "지갑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이 일로 곽상도 아들 50억 원 퇴직금에 대한 무죄 판결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판결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으로 내려지고, 판사는 편견 없이 판결한다는 말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법원은 곽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수수' 의혹 1심 재판에서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아들 곽병채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 대표는 판사가 전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형량을 매기는 현재의 법체계에선 법의 공정성과 평등성, 무오류를 담보할 수 없다며 "영미식 배심제나 독일식 참심제(일반 시민이 재판부 일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사실과 법률 문제를 판사와 똑같은 권한으로 다루고 양형 판단에도 참여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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