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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오작동 판단…뒤늦게 출동 지시한 상황실 요원 징계

중앙일보

2026.02.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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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신고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은 소방관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 수보 요원(신고접수 요원)인 A소방교에게 견책 처분을, 팀장인 B소방령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황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 6일 김제의 한 주택에서 응급안전서비스장치(화재감지기)가 작동했는데도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로부터 12분 뒤 주민의 신고가 재차 접수된 후 출동해 1시간 1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주택 안에서는 8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유족이 소방대원들의 징계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최근 감찰을 마무리하고 징계 처분을 했다"며 "A소방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나 표창이 있어 징계가 견책으로 감경됐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주의 처분은 행정 처분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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