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화재감지기 오작동 판단…뒤늦게 출동 지시한 상황실 요원 징계
중앙일보
2026.02.19 07:17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화재감지기 신고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은 소방관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 수보 요원(신고접수 요원)인 A소방교에게 견책 처분을, 팀장인 B소방령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황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 6일 김제의 한 주택에서 응급안전서비스장치(화재감지기)가 작동했는데도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로부터 12분 뒤 주민의 신고가 재차 접수된 후 출동해 1시간 1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주택 안에서는 8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유족이 소방대원들의 징계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최근 감찰을 마무리하고 징계 처분을 했다"며 "A소방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나 표창이 있어 징계가 견책으로 감경됐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주의 처분은 행정 처분이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