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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기획 김용현 징역 30년…재판부 “윤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

중앙일보

2026.02.19 07:37 2026.02.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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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기획·설계와 실행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도 1심에서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알지 못했더라도) 폭동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한 경우”에 내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목 전 대장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혈액암 투병 등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군경 투입 계획을 주도하고, 포고령 작성과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 일련의 조치를 실무적으로 추진했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바로 항소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영향력을 과시해 정보사 인력을 동원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 구상 등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준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두 사람이 계엄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및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점과 별개로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 공유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기동대 배치와 국회 출입 차단을 실행하면서 군의 국회 투입 사실을 알고도 군의 출입은 허용하고 국회의원과 주요 관계자의 출입은 제한한 정황 등을 근거로 국회 기능을 저지·마비하려는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목 전 경비대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공유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의원 출입 차단을 지속하고 국회사무처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조치를 유지한 점 등을 들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에게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선고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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