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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업주부 할래" 일 그만둔 남편의 일방적 통보…이혼 가능할까

중앙일보

2026.02.19 08:02 2026.02.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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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회사 일이 싫다며 상의 없이 그만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살배기 딸을 키우는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 시절 다정하던 남편이 결혼 이후 무책임한 모습으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애 시절 남편은 영화 속에서나 있을법한 로맨틱한 남자였다"며 "요리는 기본이고 데이트할 때면 맛집 식당의 동선까지 완벽하게 짜오곤 했다. 특히 여행이라도 가면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만들 정도로 저를 챙겼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의 한결같은 배려심 넘치는 모습을 보며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A씨는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남편이 대뜸 '나 힘들어서 회사 그만뒀어'라고 하더라. 상의 한마디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2살 딸도 있는데 대책이 뭐냐고 따지니 남편은 태연하게 '지금부터 내가 전업주부 할게. 당신이 능력 좋으니까 가장 역할 좀 맡아줘'라고 하더라. 오죽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어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은 청소기를 돌리며 콧노래를 부르는 등 전업주부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능력 좋은 아내 덕에 집안일만 하며 사니 너무 행복하다'며 사랑했다.

하지만 A씨는 곧 어린 딸아이에게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다시 일을 나갈 것을 요구했다. 남편은 마지못해 다시 취업했지만 이후 집에서 입을 닫고 침묵 시위하듯 행동했다고 한다.

A씨는 "내가 취업을 억지로 등을 떠밀었다고 생각하는지, 집에서 입을 꾹 닫아버렸다"며 "불러도 대답도 없고, 혼잣말로 '아, 회사 힘들다. 일하기 싫어 죽겠네'라는 말만 온종일 중얼거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연애 때 저를 공주처럼 받들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없고, 징징거리는 사춘기 아들만 남은 것 같다"면서 "도저히 못 살겠어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내가 바람을 피웠어, 너를 때렸어? 난 잘못한 거 없으니 절대 이혼 못 해!'라며 억울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책임감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철없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라고 사연을 보냈다.

임형창 변호사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책임감 결여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가 인용된 판례들이 종종 있어 이에 대한 증명을 충분히 하신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폭행이나 부정행위 등의 중대한 유책 사유는 없으므로 상대가 강경하게 이혼을 거부한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남편이 이혼에 합의하신다면 서로의 유책 사유나 잘잘못은 따지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하다"면서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신청을 먼저 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육권에 관련해선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리고 딸아이인 점은 어머니인 사연자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며 "남편의 경우 책임감이 부족한 면모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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