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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면 금지법" 바로 꺼냈다, 대통령 권한까지 건드린 여당

중앙일보

2026.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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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윤석열 사면 금지법’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직후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정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특별 사면권은 헌법(제79조)이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은 이같은 권한을 내란범 등에 한해서는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사면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사실상 ‘윤석열 사면 금지법’인 셈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당장 20일 법안소위 안건으로 이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모두 올려 속도전을 예고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무기징역이면 충분했다는 태도로는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지도 모르니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이어가려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이날 친여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내란죄 사면금지법으로 (윤석열이) 살아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다만 소위에 오른 사면법 개정안 중에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통령 선거 전후 발의한 안들도 포함됐는데, 대통령과 공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을 금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실장 등을 겨냥한 법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위헌 우려가 적지 않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그 성격 자체가 법원 판결의 제약을 넘어서는 헌법적 권한인데 법률로 그 권한을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 지역 대학 법학과 교수는 “사실상 특정인을 겨냥해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79조 1항)의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근거로 절차가 아닌 대상까지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처리할 때에는 원안에 있던 사면·감형 제한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조항을 수정안에서 삭제한 채 처리했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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