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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안꺼져요" 신고에도 소방 출동 안했다…80대女 사망, 무슨 일

중앙일보

2026.02.19 12:48 2026.02.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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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았던 소방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화재 신고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상황실 직원 A소방교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상황팀장B소방령에게는 공식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2시 40분쯤 김제시 용지면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치의 신고를 받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119 신고 없이도 설치된 기기를 통해 화재가 의심되거나 거주자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방당국·보건복지부·지자체 등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A소방교는 화재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자택에 있던 80대 여성 C씨와 통화했으나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최초 통화에서 C씨는 “불이 안 꺼진다. (기기에서) 소리도 난다”고 했지만, 소방당국은 기기 오작동으로 보고 “(기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같은 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도 C씨와 통화한 뒤 소방당국에 “화재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당국은 기기 오작동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 접수 후 12분이 지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번진 상태였다. 결국 C씨는 자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 소방본부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정상 작동됐음에도 상황실의 안일한 판단으로 출동이 지연됐다”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박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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