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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당원권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법치로 바로 잡겠다”

중앙일보

2026.02.19 17:30 2026.02.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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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오늘 법원에 장동혁 대표의, 장동혁 지도부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가처분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있다”며 “그 직전에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12·3 사태에 대해 어제 대한민국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이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잘못된 계엄과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계속된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배 의원은 당 윤리위의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선거 준비를 위해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 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19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취소를 공개 요구하고, 이에 대해 장동혁 당대표가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장 대표가 진심이라면 언제라도 징계를 철회하고 우리의 다른 길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배 의원에게 제기된 총 네 개의 안건 중 ‘아동인권을 침해했다’는 안건을 주된 사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아동 인권은 그 무엇도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과도하게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의 뜻이 있다고 윤리위를 통해서 말했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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