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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열차’ 체벌…제자 상습 폭행한 사립고 담임교사 기소

중앙일보

2026.02.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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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검찰 깃발. 연합뉴스
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수개월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달 15일 해당 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아동학대와 폭행 등 총 15건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 B군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체벌과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숙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학생에게 뒷사람 어깨 위에 발을 올리고 버티게 하는 이른바 ‘인간열차’ 체벌을 강요했다. 또 주먹과 무릎으로 학생의 복부와 허벅지를 강하게 가격하는 등 신체적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견디지 못한 B군은 2024년 9월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해당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으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B군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와 법정 다툼이 1년 넘게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뒤늦게 사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측 법률대리인 박인욱 변호사는 “해당 행위는 교육적 지도를 벗어난 명백한 신체적 학대”라며 “인간열차 등 가혹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기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립고는 재판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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