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변호인단이 배포한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에 관해선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권을 향해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며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입장문과 관련해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