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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금협상 결렬…과반 노조 조정 절차 돌입

중앙일보

2026.02.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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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모습. 뉴스1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단일 과반 노조가 참여한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포함한 공동교섭단은 전날(19일) 사측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2026년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공동교섭단은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행으로 구성된다. 노조는 조정 결과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쟁의권 확보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하경 공동교섭단 대표교섭위원은 “임금 교섭이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방식이다. 노조는 ▶OPI 발생 구간 3년 고정 ▶OPI 50% 초과 성과에 대해 경쟁사 수준 이상 보상 ▶초과 성과 이익 공유 비중을 부문 50%, 사업부 50%로 배분 등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 측은 OPI 발생 영업이익을 연초 공지하고 0~50% 구간을 10% 단위로 세분화해 예상 영업이익을 안내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DS(반도체) 부문이 회사가 제시한 내부 경영지표 기준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 1조원당 초과 이익을 지급하되 방식은 전액 주식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삼성전자는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실제 쟁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영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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