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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이틀 전 결심”…‘계엄 명분 위해 무인기 도발’ 일반이적 전제 흔들리나

중앙일보

2026.02.19 21:00 2026.02.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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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가 지난 1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법원이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특정하면서, 별도로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사건에도 파장이 미칠지 주목된다. 내란특검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며 제시해 온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도발’이라는 전제가 일정 부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비상계엄 실행 결심 시점은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무렵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했으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자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할 목적으로 장기간 준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준비가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계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내란특검이 그 근거로 제시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대해서도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2024년 3월부터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의도나 구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오른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른쪽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비상계엄 여건 마련 위해 무인기 도발…일반이적 판단 변수되나


이 같은 1심 판단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기소된 일반이적 사건과 맞닿아 있다. 특검은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감수한 무인기 침투 행위가 형법상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무인기 투입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단순 대응이 아니라, 비상계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위기 조성 행위’였다고 강조해 왔다. 이른바 ‘계엄 빌드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계엄 결심 시점을 12월 1일로 한정하고, 그 이전 단계의 준비를 장기간·치밀한 계획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일반이적 적용 사례가 사실상 전례가 없고, 군 통수권자의 판단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엄과 무인기 작전의 연결고리가 약해질 경우 특검 논리 역시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24년 10월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보도했다. 뉴스1

반면 특검 측은 내란과 일반이적은 구성요건과 심리 대상이 다른 별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내란 재판에선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폭동 행위와 국헌문란 목적을 중심으로 심리했고, 비상계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 전반을 충분히 다룬 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일반이적 재판에서 드러나는 증거를 통해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계엄 준비 시점과 경위 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내란이 ‘국헌문란 목적’ 등 입증이 핵심인 반면, 일반이적은 행위 자체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인기 작전이라는 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과 군 작전 정보나 동선이 노출돼 군사상 위험을 초래했다면, 계엄 여건 마련이라는 동기와 무관하게 일반이적이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일반이적죄 적용 사례가 극히 드물고 구성요건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엄격한 해석을 택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적인 군사 조치였을 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비공개로 진행 중인 일반이적 사건은 오는 23일 10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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