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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겠다" 말에…10세 아들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중앙일보
2026.02.19 23:54
2026.02.2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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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이유로 10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4)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서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10세 아들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항하는 아들을 혼내던 중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이튿날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폭력"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아동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하여 이뤄졌다"며 "어린 나이에 사망한 피해 아동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2심은 서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아동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양형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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