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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사업 위해 군사상 이익 해쳐”…무인기 주범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2026.02.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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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지난달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9일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20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TF는 오씨가 돈을 벌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파악했다. TF 관계자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도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오씨가 날린 무인기로 인해 북한과 갈등이 고조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 TF 판단이다. TF 관계자는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였고,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키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리는 과정에서 군과 국정원이 개입했는지도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TF는 북한 무인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국정원 8급 직원이 오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무인기 사건과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김남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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