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중앙일보
2026.02.20 00:50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시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 주당순이익(EPS)이 상승하고, 이는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구조적 개선책으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헤지펀드의 공격에 직면했을 때 방어 수단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를 면제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