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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중앙일보

2026.02.2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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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시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 주당순이익(EPS)이 상승하고, 이는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구조적 개선책으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헤지펀드의 공격에 직면했을 때 방어 수단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를 면제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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