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한국 정부가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한국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중국은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중국 어민들에게 법과 규정을 준수해 조업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해 왔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중한 양측은 어업 문제와 관련해 이미 대화·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했다"며 "중국은 한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해상 어업 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 측의 제재 강화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자국 어민 보호 원칙과 한중간 협의 틀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 해양경찰청은 최근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해경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은 2019년 115척에서 2020년 18척으로 급감한 뒤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57척으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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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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