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의 메신저 대화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판결문에 등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문에는 민 전 대표가 뷔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첨부됐다. 걸그룹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논란을 다룬 대목에서다.
판결문 중 해당 부분 각주에는 뷔가 "에잉…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했어요"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발매된 뷔의 첫 솔로앨범 '레이오버'(Layover)를 프로듀싱한 인연이 있다.
이에 대해 뷔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어느 한쪽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와 관련해 "지인과의 사적 대화에서 공감해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상대방(민 전 대표)의 특정 발언에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티스트(뷔)는 사적 대화 내용이 동의 없이 재판 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한 불만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