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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면 막는 사면금지법 통과…野 "李대통령 죄도 포함해야"

중앙일보

2026.02.2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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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의를 알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외환 범죄 등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 소위에서 먼저 논의돼 표결로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소각 기간 연장이나 보유·처분 방식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사주 관련 의사 결정 권한을 주주에게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자사주가 소각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가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은 법안 통과 뒤 기자들을 만나 “진보·보수를 떠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혁신적·역동적으로 가기 위한 문제의식 속 제도 개혁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상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군사 작전 하듯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기업이 처할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스1
상법 개정안 표결 이후 민주당이 곧바로 사면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을 나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며 “실질적으로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한 측면도 위헌성이 있다. 이런 식이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도 사면금지법 대상으로 규정하는게 맞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통과된 법안은 내란·외환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금지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을 허용하도록 단서 조항을 담았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뒤 “국회와 정부가 내란범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줬다”며 “미래에 있을 내란범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뒤 늦어도 24일 본회의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박태인.오소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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