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는 20일 경기도 판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조 회장의 사임으로 한국앤컴퍼니는 당분간 박종호 대표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회사 측은 조 회장이 친형인 조현식 전 한국앤컴퍼니 고문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조 회장이 구속 기간에 고액의 보수를 수령했다며 회사에 약 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연대엔 조 전 고문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단”이라며 “최근 가족 간 문제가 이사회 운영 문제로 비화되어 이사회의 독립성과 순수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절차적 논란으로 회사 전체가 소모전에 빠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본연의 의사결정과 사업 실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내이사 사임을 결정했다”며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회사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민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