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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중앙일보

2026.02.20 03:26 2026.02.2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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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고 포기 이유에 대해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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