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영길 전 의원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최근 대법원에서 당 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20명에게 총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송 전 대표가 2020~2021년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경우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자체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지난 13일 송 전 의원이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먹사연을 압수수색해 관련 전자정보를 확보해 송 전 의원을 기소했는데, 돈봉투 살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은 관련자와 혐의 내용이 모두 다른 ‘별건’인 만큼 수집한 관련 증거 역시 위법 수집이란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로써 검찰은 송 전 의원의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먹사연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들에 대해 모두 위법 수집한 증거를 활용해 기소했다는 오명을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상고를 포기한 것 역시 1~2심에서 증거 능력이 문제된 데 대한 반성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 과정의 적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