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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날릴 뻔" 주인 없던 로또 1등, 지급 만료일 앞두고 극적 수령

중앙일보

2026.02.20 06:32 2026.02.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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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로또 판매점. 연합뉴스

지난해 2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당첨자가 지급 만료일 직전에 13억가량의 당첨금을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제1159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1년간 미수령 상태였던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지급기한 만료일 직전에 수령했다.

당초 지급 만료일은 이달 16일까지였으나, 설 연휴로 은행 영업이 중단되는 점을 고려해 19일까지로 연장됐었다. 당첨자는 은행 업무가 가능한 설 연휴 직전 당첨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또 1159회 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23명 나왔다. 수동 구매 당첨자 14명 중 한 명이 늦게까지 나타나지 않아 계속해서 관심을 끌었다.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취약계층 복지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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