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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앙일보

2026.02.20 08:02 2026.02.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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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김종호 기자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장관회의 등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지난 1·2심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비난하며 "대체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는데, 행사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개인적으로 분노와 불만을 터트려왔으며, 이처럼 많은 것이 걸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CNN은 전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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