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엄을 기획하고 후속 조치를 실행한 군·경 지휘부에도 줄줄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일부는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나, 위헌·위법한 지시에 순응해 내란범이란 오명을 쓰고 살아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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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목적 인식했나” 기준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이었다는 걸 인지했는가’를 기준으로 내란죄 공범 여부를 판단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인식을 공유한 사실까지 인정되어야만 공범, 즉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된다”며 “사후에 폭동 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목적을 인식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지 않은 경찰 수뇌부와 목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국회 봉쇄가 ‘국회를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행해졌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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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순간적 판단 잘못해 다수 고통”
계엄 후 군·경 지휘부 중 일부는 “당시 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했으므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조 전 청장 측)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인과 경찰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 등과 별개로 위헌·위법성을 판단해 비상계엄 선포에 저항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순간적 판단을 잘못했던 이유로 이미 일부는 구속되어 있고, 그들의 가족은 고통받고 있고, 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가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선 내란특검도 “위법한 명령을 맹목적으로 이행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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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판사 마다 형량 달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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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선 일관된 선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사건에 특검이 15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23년을 선고한 건 과한 것 같다”며 “이 전 장관 선고와도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중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아직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