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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안 채워 자전거와 '쾅'…사망사고 낸 견주 결국

중앙일보

2026.02.20 15:32 2026.02.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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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반려견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행인을 사망하게 하고,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견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김준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에서 2년생 그레이하운드 종의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외출 시 필수적인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목줄이 풀린 상태였던 반려견은 인근을 지나던 전기자전거를 향해 갑자기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50대 남성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사고 직후 A씨의 대처는 엄벌의 주요 근거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쓰러진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달아나는 반려견을 쫓아간다는 명목으로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목줄 착용 등 엄격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사고 발생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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