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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중앙일보

2026.02.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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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이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이에 따른 영향 분석과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도 별도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근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하급심의 위법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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