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가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이날 오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관세 조치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내린 맞불성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지금 막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10% 관세 부과 조치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거의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포고문 서명 사실을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올린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서는 “그들(대법원)의 결정은 터무니없었지만 이제 조정 과정이 시작됐으니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면 발효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기타 조항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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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슈퍼 301조 근거 새로운 조사 착수”
이와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TR는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 성명을 통해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슈퍼 301조’라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상대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보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USTR는 “(301조에 따른)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국인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과 관련된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명령은 향후 150일 동안 미국에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며, 이 관세는 미 동부 표준시 기준 24일 오전 12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은 특히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비롯한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이번 포고문 서명 배경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미국의 연간 상품무역 적자는 40% 이상 급증해 2024년 1조2000억 달러(약 1738조원)에 달했다”며 “2024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3~2019년 지속된 약 -2.0%의 경상수지 적자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고, 2019~2024년의 적자 규모보다도 컸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황금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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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특정 핵심광물·전자제품 예외”
백악관은 “미국 경제 필요성 등에 의해 일부 수입 상품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특정 핵심광물과 화폐 및 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 재배ㆍ채굴 등 생산할 수 없거나 국내 수요만큼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 및 비료 ▶소고기ㆍ토마토ㆍ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특정 경트럭ㆍ중대형 트럭과 버스 및 승용차 ▶특정 항공우주 제품 ▶도서 등 정보 자료 및 기부품과 동반 수하물 등을 예시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ㆍ철강 등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미국ㆍ캐나다ㆍ멕시코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캐나다ㆍ멕시코산 수입품과 도미니카공화국-중앙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 면제가 적용되고 있는 코스타리카ㆍ도미니카공화국ㆍ엘살바도르ㆍ과테말라ㆍ온두라스ㆍ니카라과산 섬유 및 의류 제품도 이번 10% 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