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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60대, 음주운전 신고한 관찰관 폭행해 도로 철창행
중앙일보
2026.02.20 17:35
2026.02.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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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장기간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6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발견한 보호관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해 또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과 보복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5일 오전 실시간 전자장치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감독 중이던 보호관찰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하고 A씨가 있는 곳을 찾아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내일 죽여 버릴 거야”, “오래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며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이로부터 몇시간 뒤 춘천보호관찰소 사무실을 찾아가 B씨와 관찰과장 등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항의했다. A씨는 “술에 취했으니 오늘은 돌아가라”는 B씨의 권유를 받고 밖으로 나가던 중 손으로 B씨의 어깨 부위를 폭행했다.
A씨는 나흘 뒤 오전에도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C씨로부터 “술에 많이 취해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지도를 받자 욕설하며 C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까지 더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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