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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확인”

중앙일보

2026.02.20 18:58 2026.02.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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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이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면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실은 김 청장의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임명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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