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게임 캐릭터 죽였다고 8세 아들 폭행…신고하는 아내 흉기 위협

중앙일보

2026.02.20 19:53 2026.02.20 20:1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휴대전화로 함께 게임을 하던 8세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 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강원 홍천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 B군(8)과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B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몰래 확인한 후 그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군의 팔목을 잡아끌어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그의 아내 C씨가 112신고 하려고 하자 13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어 발로 밟고 양손으로 구부려 망가뜨렸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A씨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랑 못살아”라며 C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다.

1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그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군과 C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감안했다”며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장구슬([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