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유명 학원 대표가 온라인에 자신의 학원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쓴 전 강사와 누리꾼 수십명을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학원 대표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학원에서 근무했던 강사 B씨와 누리꾼 87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B씨의 주거지 관할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일 B씨가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목동 C학원에 학생 보내지 마라. 강사 지원도 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했다. B씨는 해당 글에서 학원 초성만 썼지만, 댓글 등을 통해 학원 이름이 특정됐다. 조회 수 60만회에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관심이 쏠렸다. 이후 학원 측은 글을 쓴 B씨와 부정적 내용의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폭로 글을 쓴 B씨는 해당 학원에선 퇴원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으로 강사 월급을 공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원생의 학원비가 밀리면 강사 월급에서 먼저 이를 뺀 후, 학원비가 들어오면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학원 경영 부담을 강사에게 전가했다고도 했다.
B씨의 강의계약서에는 “1년 이내 강의 종료로 인해 발생한 퇴원생은 1명당 12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강의료가 공제될 수 있다”고 쓰여 있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강의료와 관련한 조항에선 ‘근로기준법으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문장도 기재돼 있었다. 이 역시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무효로 본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는 “해당 조항 등을 보면 강의계약서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계약서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조항이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근로자인 강사 개인이 학원을 상대로 문제 제기 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학원 대표 A씨는 “2개월동안 일했던 전 강사가 개인적인 악감정 가지고 글 쓴 것”이라며 “정신적·경제적 피해 예상 금액이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B씨 강의계약서에 관한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