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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콘텐트에 '영끌' 조장…악질 유튜버 16명 세무조사 받는다
중앙일보
2026.02.21 21:01
2026.02.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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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타인의 사생활을 무차별로 폭로하고 패륜적 콘텐트를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와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유튜버 등 온라인 미디어 사업자 1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이버 레커는 교통사고 현장에 재빨리 달려가는 레커(견인차)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를 일컫는다.
이번 조사는 자극적·허위 콘텐츠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면서 정작 납세 의무는 고의적으로 회피해 온 이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3곳을 비롯해 부동산·세무 유튜버 7곳, AI 활용 허위 콘텐츠 유포자 6곳 등 총 16개 업체다.
이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비방과 조롱, 혹은 '영끌'과 '패닉 바잉'을 조장하는 공포 마케팅을 펼치며 사익을 챙기는 한편 소득을 숨기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요 탈루 수법은 지능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유명인의 사생활을 다루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한 한 사이버 레커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명의나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개인적인 소송 비용과 벌과금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폐업 시 받은 권리금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들의 경우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광고 수익과 강의료를 배우자 명의 사업장이나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으로 분산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수도권 밖 공유 오피스에 위장 사업장을 등록해 100% 세액감면을 받는 편법을 동원하거나, 법인카드를 자녀 학원비와 명품 쇼핑 등 사적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AI 광고를 활용한 유튜버는 가짜 광고로 시청자를 속이거나, 광고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 추적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개인 후원금 수익까지 낱낱이 파헤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조세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특히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가 탈세를 조장했을 경우 세무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미디어의 파급력이 커진 만큼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업종의 탈루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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