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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전두환이 尹 '내란죄 유죄' 기준…판례 11차례 가져왔다

중앙일보

2026.02.21 22:41 2026.02.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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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중 앞에 처음 나타난 장면. 1979년 10월 28일 전두환 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 자격으로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대법 판례를 11차례 가져와 법리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죄 성립 여부 기준에 있어 전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을 확정한 1997년 대법 판례(96도3376)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22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문란 정의를 규정한 형법 92조 2호의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권능행사 불가’의 의미는 '96도3376' 판례를 들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폭동’이란 ‘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개념’이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는 점도 같은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판례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 책임을 부담한다”는 부분도 부각했다.

내란죄 고의 여부에 대해서도 “군형법상 반란죄와 관련해 판례(96도3376)는 반란에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포괄적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란 구성 행위 전부에 대해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는 내란죄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개별적 병력 투입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거나 선관위 직원 감금 계획 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폭동 관련 모든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외에도 국헌문란 목적의 의미 등을 설명하면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시해 사건(80도306)과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2014도10978) 판례도 여러차례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례(80도306)는 국헌문란의 목적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며 “공산, 군주 또는 독재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이 판례를 들어 “국헌문란 목적은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은 김용현 전 장관의 14명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들어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면 된다(2014도10978)”고도 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주요 쟁점별 1심 판단 그래픽 이미지.




김보름.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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