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1만2569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이 가장 많이 꼽혔다.
개헌 방식으로는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69.5%)이 가장 많았다.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다면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지지한다’는 의견(39.6%)이 가장 높았고, 2028년 총선(37.2%)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 임기를 둘러싼 여론은 다소 엇갈렸다. 현행(5년 단임제) 유지 의견이 41%로 가장 많았고, 4년 연임제(29.2%)와 4년 중임제(26.8%)가 뒤를 이었다.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를 합산하면 응답자의 56%가 임기 4년 연·중임제 방식을 지지하는 셈이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는 찬성(54.6%)이 반대(34.3%)를 앞섰다. 찬성 이유로 선거 결과 수용성(52.5%) 때문이란 응답이 가장 높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많은 국민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첫 시작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의 문을 열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해야 한다”며 “그 첫 번째가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혹시 열릴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의 선결과제로 꼽힌다.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국민 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2015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 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국민투표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23일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회의에 위원장(신정훈 민주당 의원) 직권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