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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태우고 가던 아빠 참변…귀갓길 덮친 만취 운전자 결국
중앙일보
2026.02.22 03:22
2026.02.2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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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2차 사고로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면허정지 수준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측면을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자 김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김씨는 이후 A씨(45)와 아들 B군(17)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재차 충격했다.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오토바이는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가 정차 중이던 택시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밀린 택시도 앞선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B군은 발목 부상을 입었으며, 다른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4명도 경추 염좌 등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형 확정 후 10년 이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평범한 시민이자 누군가의 배우자, 아버지였던 피해자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함께 귀가하던 아들은 현장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됐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 범행은 모두 인정한 점, 1인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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