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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反사법부’로 지지층 결집하나…“재판소원법 등 갈등 법안 2월 처리” 결의

중앙일보

2026.02.22 04:04 2026.02.2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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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재판소원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2월 중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 대해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대로 중론을 모아서 (2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처음 가는 길은 낯설지만 새로움은 언제나 낯섦을 추구한다”며 “이견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발 ‘3법’은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부당한 결과를 낼 경우 이를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확정된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도 가능케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이 일방 처리해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이날 ‘2월 개혁 속도전’ 결의를 당내에선 “3월부터 지방선거 국면인데 그 전까지가 ‘내란 개혁’의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도 마무리된 만큼 이 이상 개혁법안을 붙잡고 있기는 당도 부담”이라며 “12·3 계엄과 조희대 사법부를 동력으로 삼는 사법 관련법들을 이번에 처리 못 하고 선거에 돌입하면 이제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발 사법개혁 법안들은 지귀연 재판장(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지지층 불만이 폭발하면서 지난해 10월을 전후해 다수 발의됐다. 여기에는 ‘3법’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폐지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도 포함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사법부의 강한 반발과 위헌 논란에 번번이 휩싸였다. 당정 안에서도 민생법안과의 우선순위와 법안 내용 자체를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게 표출되며 법안 처리가 급가속과 속도 조절을 반복했다. 이중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지난해 위헌 우려 조항의 일부 삭제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2심 등에 적용된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도 윤 전 대통령을 감싸면서 야당 강성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고 있다”며 “투표율 낮은 지방선거 특성 상 민주당도 개혁법을 빨리 처리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유리하다고 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장 대표의 사실상 ‘윤 어게인’ 선언이 우리 당의 강경한 행보에 부담을 덜어준 게 사실”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앞줄 오른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26.02.12.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도 속도전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0일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의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정청래 대표)라고 날을 세웠었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특히 재판소원법에 대해선 “너무 성급하다”는 평가가 많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권력인 대법원 판결의 기본권 침해 역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가 대계를 수선하기 위함이 아니라 밉보인 사법부를 타깃으로 한 개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도 “재판을 3심까지 간 사람이 4심(헌법소원)을 안 가겠느냐”며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몰리듯 헌재의 사건이 대폭 늘어나고, 위헌법률 심판 등 기존 업무와 중첩돼 혼란과 사법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간 당·정·청 갈등의 중심 소재가 됐던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해선 정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재입법 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당내 강경파들의 요구대로 중수청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백지화했지만 공소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이라 부르기로 한 내용은 유지했다.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김용민·박주민 의원 등 강경파들은 이 마저도 반대했다. 익명을 원한 참석 의원은 “찬반이 상당히 부딪쳤다”며 “숱한 당정 협의 끝에 나온 정부 수정안 마저 당이 반대하면 대통령실과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되는 상황을 우려한 정 대표가 논의를 일단락 지은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법사위가 기술적 부분을 원내지도부와 조율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의 첫 본회를 24일에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행정통합법안이 첫 처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시한이 가장 급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김나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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