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대법 판례(96도3376)를 11차례 가져와 법리를 구성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문란 정의를 규정한 형법 92조 2호의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권능행사 불가’의 의미는 ‘96도3376’ 판례를 들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폭동’이란 ‘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개념’이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는 점도 같은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 책임을 부담한다”는 부분도 부각했다.
내란죄 고의 여부에 대해서도 “군형법상 반란죄와 관련해 판례(96도3376)는 반란에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포괄적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란 구성 행위 전부에 대해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개별적 병력 투입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거나 선관위 직원 감금 계획 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폭동 관련 모든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