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19일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을 선포하기 불과 이틀 전으로 특정하고,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2차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12·3 비상계엄을 장기간 사전 준비했다는 전제로 출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1133쪽 분량 판결문에 “검사는 윤석열이 약 1년 전부터 국회를 제압해 장기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다가 여의치 않자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장기간 준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준비가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대국민담화 및 포고령 내용, 각종 진술을 종합하면 적어도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여의도 봉쇄’ ‘수거팀 구성’ 등 문구가 기재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계엄 선포 1년 전인 2023년 10월 이전에 작성됐다는 주장도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해 수거대상 인사들 처리, 부정선거 수사 등 구체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한 ‘비선 핵심’으로 지목됐다. 그의 수첩에는 “헌법 개정(재선~3선)” 등 계엄 성공 이후의 구상을 적은 것으로 의심되는 문구나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수거대상으로 체포한 정치인의 처리 계획을 기획한 흔적도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노상원 수첩이 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15일 노 전 사령관 모친 주거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노 전 사령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계획했다면, 이 수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주거지 책상 위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첩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한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결은 2차 특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차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명분을 얻기 위해 무장한 아파치 헬기를 NLL 인근에서 위협 비행하게 했다는 외환 의혹,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구체적 기획·준비까지 나아갔다는 의혹이 있다. 두 의혹 모두 계엄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기존 내란 특검 수사의 전제가 인정돼야 수사가 원활히 진전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이 그동안 수사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또 내란 특검이 지난해 6개월간 고강도 수사를 한 만큼, 포착되지 못한 새로운 증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기징역 선고 후 “수사와 특검,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려 하는 것인가”라며 2차 특검에 날 선 입장을 내기도 했다. 권창영 특검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지귀연 재판부 판결은 내가 평가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