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폭주’에 제동을 걸었지만 불확실성은 되레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글로벌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관세 전쟁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을 틀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회로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바로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이어 관세율도 법이 정한 최대치인 15%까지 더 끌어올렸다. 무역법 122조 행정명령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일단 150일이란 시간을 벌었다. 그는 이날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관세 카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압박이다. 구체적으로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거론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대법원 판결 직후 “대부분의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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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압박’ 사라졌지만
…“품목관세 땐 한국 더 손해”
품목관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 대부분이 품목관세의 사정권에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품목관세 확대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상호관세보다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긍정적인 해석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 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는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위법 판결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이런 부담 또한 사라졌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지만,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가 된 만큼 투자 합의도 무효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대미 투자를 일단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선업이나 핵 추진 잠수함 등 양국의 전략적 합의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청은 ‘통상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대로 다음 달 9일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도 24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전직 통상 관료는 “미국 내부의 이슈에서 출발한 만큼 한국이 서두르거나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며 “달리 생각하면 중간선거 때까지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 더 거세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