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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다 택배 '슬쩍' 복면 도둑질까지…30대 배달기사 징역 4년

중앙일보

2026.02.22 12:39 2026.02.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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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수차례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배달 기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 심학식)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4일 부산 동구 한 건물에서 음식 배달을 마친 뒤 2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서구의 한 집 앞에서 4만3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가 든 택배 비닐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음식을 배달한 직후나 집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이뤄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4일 오전 복면을 쓴 채 부산 중구 한 주택 2층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6만원 상당의 가방을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잠이 깨 거실로 나온 집주인과 마주치자 훔친 물건을 던져두고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세 번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재차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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