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각국과 맺은 기존 무역 합의는 철회 없이 유지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 역시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해외 무역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모든 파트너들은 기존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행정부는 미국 공장들의 국내 복귀와 막대한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이라며 “핵심은 우리가 즉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를 적용할 것이고 2026년 재무부 (관세) 수입 전망은 변함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존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이며 상대국들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무역 합의가 무효화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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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무역합의 무효화’ 아직 없어”
그리어 대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에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뒤 한국과 유럽연합(EU) 블록이 상황을 파악 중인데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EU 및 각국 정부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며 “안심해도 된다. 지난 1년간 이번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든 지든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왔고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무관하게) 그들이 합의에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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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관세 유효…정책 연속성 부여”
그리어 대표는 관세 정책의 연속성도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런 (대체) 수단을 통해 추가 조사를 수행하고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전 세계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른바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하루 뒤 이를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122조에 근거한 15% 관세는 최장 150일의 시한이 있고 이를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트럼프 행정부는 15% 관세가 적용되는 향후 5개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각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특정 수입 품목의 미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롭고 강력한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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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 301조·232조 조사 위한 가교”
이와 관련해 베센트 재무장관은 “122조에 따른 15% 관세는 232조와 301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5개월간의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5개월 뒤에는 122조 조치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관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ABC 인터뷰에서 15% 글로벌 관세 시한이 5개월 뒤 종료되는 오는 7월이면 중간선거를 앞둔 의회가 시효 연장에 협조할 가능성이 작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약 3분의 2가 관세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진행자 질문에 “(관세) 정책 자체는 변함없다. 이를 시행하는 법적 수단은 바뀔 수 있으나 정책은 동일하며, 우리는 연속성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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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과잉생산 아시아국가, 쌀시장 살펴봐”
그리어 대표는 특히 301조 조사와 관련해 “(USTR은)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산업적으로 과잉 생산을 해온 아시아 여러 국가들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불공정 무역 관행과 해외 쌀 시장 등을 살펴보고 있다. 그들은 많은 보조금을 받고 미국 내 쌀 농가를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관세 협상 국면에서 쌀 시장을 포함한 농산물 개방과 디지털 분야 비(非)관세 장벽 해소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미국이 301조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 농산물 시장 접근 제한 및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을 비롯한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대우 등을 이유로 강도 높은 관세 부과를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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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위법 판결, 미·중 회담에 영향 없을 것”
그리어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3월 말부터 4월 초에 잡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로 미국의 대중(對中) 협상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4월 (미ㆍ중 정상)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ㆍ중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 “우선 중국이 약속한 물품 구매를 지속하고 우리에게 희토류를 계속 공급하는지 등 합의 이행 의무 준수를 확인하려 한다”며 “핵심은 중국과 싸우려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 대두 재배 농가, (중국을 상대로 한) 항공기와 의료기기 판매자, 중국 외 다른 곳에선 얻을 수 없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ABC 인터뷰에서도 “(글로벌 관세) 15%는 특정 국가만 겨냥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부과하는 것이다. 시 주석과의 회담 목적은 무역 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안정성을 유지하고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이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결정이 양국 회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