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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한 달 넘은 의약품 처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타당"

중앙일보

2026.0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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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사용기한이 한 달여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지난해 12월 4일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의사는 다른 의사나 약사와 달리 의약품의 처방과 사용을 담당한다”며 “사용기한을 경과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할 것이 기대되는 한의사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11월 15일 환자에게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인 사용기한(2022년 10월 7일까지)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했다. 보건소 조사 결과 의약품 사용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해 보건복지부는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024년 11월 승소했다. 이에 복지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해 최종적으로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단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경미한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의 유사 행위와 비교해을 때 부당하고,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미친 정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약품은 제조일로부터는 이미 만 3년 이상이 도과해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고의가 없다고 평가하더라도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직접 교부할 수 밖에 없는 점도 중하게 고려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은 것은 환자가 다행히 지난 사용기간을 먼저 발견해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A씨가 먼저 발견하고 선제적 회수 조치로 나아가거나 자진신고를 한 것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감경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판결로 모두 시정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기각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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