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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대낮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감봉 3개월 징계
중앙일보
2026.02.22 15:51
2026.0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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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3시1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1%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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