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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공 무게 다르게 해서 당첨"…7억 뜯어낸 '수상한 한탕'

중앙일보

2026.02.22 17:33 2026.02.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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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로또복권 추첨 현장 자료사진. 뉴스1
로또 운영사에 지인이 있어 당첨 번호를 빼올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7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와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약 7억 7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 "당첨 번호를 빼 올 수 있다", "공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고 속였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한다고 착오해서 돈을 넘긴 것일 뿐 용역의 대가나 수수료 명목이 아니기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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