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원안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거듭 반대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3법은) 헌법을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다.
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며 “누누이 밝혔듯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에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